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식 정리 (이동평균 vs 선입선출)
- 세금
-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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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내가 어떤 가격에 샀던 주식을, 얼마에 팔았는지”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 증권사마다 ‘취득가(매수단가)’를 잡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종목을 같은 횟수로 매수/매도해도, 이동평균 / 선입선출 방식 차이 때문에 양도차익(=세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의 핵심: 취득가 산정 방식 2가지
1) 이동평균(평균단가) 방식
- 여러 번 나눠 산 주식의 매수단가를 평균으로 합쳐서 취득가를 계산
- 매도 시점에 “평균단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구조
이동평균 적용 증권사
- 삼성증권 / 토스증권 / 신영증권 / SK증권 / 유진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대신증권
2) 선입선출(FIFO) 방식
-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
- “가장 오래된 매수분”부터 순서대로 취득가를 잡아서 양도차익 계산
선입선출 적용 증권사
- NH투자증권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미래에셋증권 / 키움증권 / KB증권 / 한화투자증권 / 메리츠증권 / 유안타증권
| 구분 | 계산 방식 | 해당 증권사 |
| 이동평균 | 여러 번 매수한 단가를 평균단가로 계산 | 삼성증권, 토스증권, 신영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
| 선입선출(FIFO) |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계산 |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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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세금(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음
같은 종목을 이렇게 거래했다고 가정해볼게요.
- 1주 100달러에 1주 매수
- 1주 200달러에 1주 추가 매수
- 이후 1주를 180달러에 매도
이동평균이면?
- 평균단가 = (100 + 200) / 2 = 150
- 양도차익 = 180 - 150 = 30
선입선출이면?
- 먼저 산 100달러짜리를 먼저 판 것으로 계산
- 양도차익 = 180 - 100 = 80
➡️ 양도차익이 30 vs 80으로 달라짐
➡️ 결과적으로 양도세 신고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중요) “세금은 증권사가 대신 확정해주나요?”
아니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보통
- 투자자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또는 세무대리 통해 신고)하는 구조예요.
다만, 증권사 앱/HTS에서 제공하는 ‘양도손익’ 자료가 계산 방식(이동평균/선입선출)에 따라 표시될 수 있어서 연말·연초에 손익을 맞추거나 손절/익절 계획 세울 때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체크리스트: 내 증권사 방식 빠르게 확인하는 법
- 내 주계좌 증권사가 어디인지 확인
- 위 분류에서 이동평균/선입선출 확인
- 연말에 “해외주식 양도손익” 메뉴에서 손익 확인
- 분할매수/분할매도를 자주 한다면 특히 더 민감하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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