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세, 12월 전에 끝내야 할 절세 전략 4가지
- 재테크
- 2025. 12. 20.

해외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국 주식은 언제까지 매도해야 절세가 되나요?
손익 통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엔비디아 수익을 절세하며 매도하는 방법은?
250만 원 비과세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주식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
해외 주식 투자, 특히 엔비디아처럼 고수익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연말마다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지?”, “절세하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지?”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만 바라보다 양도세 구조와 절세 타이밍을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곤 합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전혀 다른 과세 체계를 가지며, 12월을 넘기는 순간 절세 전략이 통째로 무력화됩니다.
더구나 미국 주식은 T+2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매도 가능일도 다릅니다.
이 글은 해외 주식 양도세 구조를 명확하게 짚은 뒤,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전략 4가지를 전문가 시각에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누구나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담았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의 기본 구조
해외 주식은 ‘매도해야’ 세금이 발생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평가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매도한 시점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보유 중인 수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팔아야 비로소 세금 계산이 시작됩니다.
갈아타기 매매도 과세된다.
주식을 팔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도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팔았다면 이미 세금이 계산되며, 갈아타기 여부는 과세와 무관합니다.
절세는 ‘언제 매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엇을 다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ETF는 양도세가 없다.
삼성전자, 국내 상장 S&P500 ETF(VOO 추종 등) 모두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15.4%)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 구조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연 1회 합산 과세’된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순수익을 합산하여 한 번만 신고합니다.
연말을 넘기면 절세 전략이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해외 주식 순수익은 매년 25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입니다.
신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작은 한도가 실전 절세 전략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전 절세 전략 4가지
전략 1. 친족 증여, 세금을 ‘영원까지’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증여는 양도세를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합법적 절세 수단입니다.
핵심은 증여는 취득가가 아닌 ‘현재 평가금액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증여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부모: 5천만 원
- 형제·자매: 1천만 원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매수한 엔비디아가 5천만 원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 전체가 증여 공제 안에 들어가 세금이 없습니다.
실제 절세 효과
엔비디아 수익 5천만 원 → 원래 양도세 1,045만 원
증여 시: 추가 증여분이 있을 경우에만 소액의 증여세 발생
→ 세 부담이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감소
주의 사항
증여받은 사람은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년 안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로 다시 계산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되돌려주기 금지
배우자에게 증여 후 다시 돌려받는 것은 명백한 탈세로 분류된다.
전략 2. 손익 통산, 손실이 세금을 줄이는 ‘방패’가 된다
해외 주식은 동일 과세연도 안에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 엔비디아: +5,000만 원
- 주식 A: –3,000만 원
- 주식 B: –1,800만 원
순수익 = 200만 원 → 250만 원 비과세 한도 내 → 세금 0원
손실 종목은 보유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도해야 손실이 확정되며, 즉시 재매수해도 문제 없습니다.
전략 3. 250만 원씩 나누어 매도하기,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매년 절세전략
5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한 번에 팔면 세금 55만 원.
하지만
- 1년차: 250만 원 매도 → 비과세
- 2년차: 250만 원 매도 → 비과세
총 세금 0원
특히 장기 우상향 종목(S&P500·애플·퀄컴 등)에 효과적입니다.
전략 4. 매도 시점 관리, 12월 29일이 ‘마감선’이다
미국 주식은 T+2 결제 방식이므로, 12월 29일이 올해 수익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매도일입니다.
12월 30일·31일 매도분은 전부 다음 해 수익입니다.
또한 해외 주식 양도세는
-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 신고 누락 시 20% 가산세 + 하루 0.02%의 이자까지 붙습니다.
절세가 아닌 납세 리스크가 되는 셈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타이밍·전략·규정 이해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아는 사람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전략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엔비디아 5천만 원 수익의 세금 1,045만 원을 ‘0원·혹은 수십만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절세 전략의 유효 기간은 짧아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의 수익·손익 통산 가능성·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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